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1. 2014. 1. 30. 04:2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고양삼거리 의정부 방향 도로에서,
2. 2014. 3. 15. 01:04경 양주시 남방동 남방3통마을입구에서,
3. 2014. 4. 26. 03:53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입구삼거리에서,
4. 2014. 5. 28. 06:14경 남양주시 삼패동 경기연와 앞 삼거리에서,
5. 2014. 8. 18. 00:06경부터 00:10경까지 양주시 산북동 산북교사거리부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 앞까지,
6. 2014. 9. 11. 17:15경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앞에서,
7. 2014. 9. 13. 22:19경부터 22:22경까지 양주시 산북동 산북교사거리부터 양주시 마전동 농산물집하장 앞까지,
8. 2014. 10. 15. 01:50경 구리시 사노동 사노교 앞에서,
9. 2014. 11. 1. 04:56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농협 앞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피고인은 자신은 위 승용차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 중 운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