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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2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1. 2014. 1. 30. 04:2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고양삼거리 의정부 방향 도로에서,

2. 2014. 3. 15. 01:04경 양주시 남방동 남방3통마을입구에서,

3. 2014. 4. 26. 03:53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입구삼거리에서,

4. 2014. 5. 28. 06:14경 남양주시 삼패동 경기연와 앞 삼거리에서,

5. 2014. 8. 18. 00:06경부터 00:10경까지 양주시 산북동 산북교사거리부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 앞까지,

6. 2014. 9. 11. 17:15경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앞에서,

7. 2014. 9. 13. 22:19경부터 22:22경까지 양주시 산북동 산북교사거리부터 양주시 마전동 농산물집하장 앞까지,

8. 2014. 10. 15. 01:50경 구리시 사노동 사노교 앞에서,

9. 2014. 11. 1. 04:56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농협 앞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피고인은 자신은 위 승용차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 중 운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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