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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53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5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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