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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0.01.22 2009노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항소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기죄(벌금 2,000만 원)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였고,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항소장에도 사기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항소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AG의 보조금 청구에 대하여 정읍시가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AG이 시행한 공사가 실제로 80% 정도의 기성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AG이 정읍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공사의 기성고가 80% 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허위로 무통장입금확인증을 만들어 주기는 하였으나, AG은 공사의 기성고가 80%에 이르렀음을 간편하게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위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을 뿐, 공사의 기성고가 80%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속이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G은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정읍시 또한 AG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장변경과 심판대상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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