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9: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 소재 서오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4. 8.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총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