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9:20경 오산시 청학로 4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오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