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8. 1.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