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0:20경 수원시 만석로 65에 있는 북수원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로 191에 있는 정자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5.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년 10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