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0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2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