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33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1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