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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33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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