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5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