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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173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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