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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 및 보조참가신청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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