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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7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10. 6.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PC방에서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10. 07. 02: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 B과 G는 위 판매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하단부에 채워진 시정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연 후, 피고인들과 G는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진열장 및 캐비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9,336,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4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방 2개에 각각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G와 함께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 C와 G는 2013. 10.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K YF 쏘나타 승용차의 렌트계약을 체결하던 중 ㈜L 여행사 직원인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때 피고인 C는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G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와 G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L 여행사가 2013. 10. 6. 20:20경 N에게 K 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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