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명단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8. 30. 그 중 미장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D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를 고용하여 위 미장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명단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D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15. 10. 15. 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67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나.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D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D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명단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