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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4004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로서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C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후 위 공사 수행을 위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별지 채권목록 각 ‘입사일’란 기재일부터 각 ‘퇴사일’란 기재일까지 고용하였으나 같은 목록 각 ‘체불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소정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 등에게 위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6. 2. 29.경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무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 주장의 공사에 관하여 약정 공사대금 4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 등으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편의상 피고의 주장 중 소외 회사가 상법, 상업등기법에 따라 사업목적을 ‘건설업’으로 한 등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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