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3가단2351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리솜포레스트로부터 ‘D공사’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0. 2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금액’란 기재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253, 2014고단2210(병합)으로 피고 B은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F는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피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고 F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