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385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피고 A은 2020. 2.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5. 8. 25.경 피고 A과 피고 A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2층 주택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 잔금 5,700만 원은 원고가 부담), 임대차기간 2015. 9. 2.부터 2017. 9. 1.까지, 임대인 피고 A, 임차인 원고, 입주자 피고 B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8. 25.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되, 입주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월 임대료 95,47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 A에게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갱신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5.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