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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u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피고인

A은 방문동거(F1-9)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각 중국의 여행사 직원으로 수시로 한국을 왕래해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이 한국에 단기로 구한 집에서 수시로 묵으면서 지내왔다.

[범죄사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1 KF94 E 제조 및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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