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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0:10경, 이천시 D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와 요금 7,000원을 계산하면서 5만원권 현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43,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3만원만 주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당시 상황을 행동으로 생생하게 재연하여 설명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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