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째려보느냐,

당신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여 그러는 것이냐

” 는 취지로 따져 물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모 욕] 피고인은 2015. 7. 13. 16:37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F의 꽃집에서 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하나로 마트의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쌍년, 씨발 년”, “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우리 아저씨 차만 보면 두 팔을 번쩍 들어 흔드는 년이다.

우리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다”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 여, 49세) 의 뒷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며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