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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3:15 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자 시비 끝에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 맞게 표현을 수정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A 씨 차에 타세요 ”라고 말을 하자, E에게 “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 경찰관이라도 너희 아버지랑 ”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7. 11. 30.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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