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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1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동 지하1층 D에서 열린 창원 E 아파트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씨팔새끼들, 너희들 왜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냐.”고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F(36세)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배와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F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제반 사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특별한 모순점이나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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