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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434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주식회사 골드스톤글로벌에 14,995,268원, 원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골드스톤글로벌(이하 ‘원고 골드스톤’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이하 ‘원고 엠마누엘’이라 한다)은 의류, 잡화 등의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두인터네셔널트레이드(이하 ‘피고 아이두’라 한다)는 중고품 위탁매매업, 중고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B의 절취행위 B은 2015. 5.경부터 원고 골드스톤의 직원으로 의류, 가방 등 물품의 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5. 6. 5.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원고 골드스톤 소유의 별지

1. 및 별지

3. 각 도난, 분실내역 기재 각 물품(이하 ‘원고 골드스톤의 도난물품’이라 한다)과 원고 엠마누엘 소유의 별지

2. 및 별지

4. 각 도난, 분실내역 기재 각 물품(이하 '원고 엠마누엘의 도난물품‘이라 하고, 위 각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도난물품‘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도난물품의 취득 피고 A는 B으로부터 원고 골드스톤의 도난물품 중 별지

1. 분실, 도난내역 기재 각 물품을 매수하였고, 원고 엠마누엘의 도난물품 중 별지

2. 분실, 도난내역 기재 각 물품을 매수하였다.

피고 아이두는 B으로부터 원고 골드스톤의 도난물품 중 별지

3. 분실, 도난내역 기재 각 물품을 매수하였고, 원고 엠마누엘의 도난물품 중 별지

4. 분실, 도난내역 기재 각 물품을 매수하였다. 라.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B은 이 사건 도난물품 등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3. 24.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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