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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9 2018노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4. 5. 자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금품수수의 주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K의 증언을 직접 듣고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H를 비방 내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으며, H를 비방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079호 사건의 공판 기일에서 ‘ 당대표 ’에 관하여 별지 ‘ 증언 내용’ 기 재와 같은 K의 증언을 들은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K는 H가 수억 원의 뇌물성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없고, 오히려 ‘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Q이나 R의 참모로 재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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