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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인터넷 신문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사실은 같은 날 11:00경 D에서 열린 E의 연설자로 나선 피해자 F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G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B’ 홈페이지(H)에 접속한 다음, [I]라는 제목 하에 “ 실제로 이날 오전 보수단체 집회에서 J에 산다고 밝힌 F씨는 ‘제3지역 반대하는 G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라는 발언을 했다 ”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0. 07:25경 ‘B’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설문

1. 고소장, 인터넷 검색물(B 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B 기사 출력 첨부), -B 기사(2016. 8. 29.자), 수사보고(K 집회당시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관련), 수사보고(수첩 메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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