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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4,000,000원)

나.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수와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체불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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