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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4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029 판결 참조).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0. 원심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지역축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권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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