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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92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1.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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