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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77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2. 19.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0.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20. 1. 22.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2. 6.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2. 6.자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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