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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0. 4.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운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일실수익을 근거로 7,200만 원의 추징 구형을 하였음에도 추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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