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장계농협 천천지점(이하 ‘장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 2012. 9. 13. 49,040,000원을 이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연 12%(변동이율), 2020. 9. 13.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대출금’이라 한다), (2) 2013. 1. 29. 11,000,000원을 이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연 11%(변동이율), 2019. 1. 29.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2대출금’이라 한다). (3) 장수농협으로부터 2013. 7. 1. 25,500,000원을 이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연 12%(변동이율), 2023. 7. 1.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3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1) 2012. 9. 13. 이 사건 1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1,684,000원, 보증거래기간 2012. 9. 13.부터 2020. 9.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장계농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 2013. 1. 29. 이 사건 2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9,350,000원, 보증거래기간 2013. 1. 29.부터 2019. 1.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장계농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3) 2013. 7. 1. 이 사건 3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1,675,000원, 보증거래기간 2013. 7. 1.부터 2023. 7. 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장수농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외에도 2013. 6. 7. 장계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B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장계농협은 2014. 9. 29. B에게 2014. 10. 6.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