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단법인 B(회원 약 700명, 이하 ‘B연합회’이라 한다)는 2006. 6. 27. 피고 포항시장에게 지역어촌의 경제회생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B연합회의 회원들이 조합원인 원고가 C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잡종지 32,896㎡ 중 일부 2008. 12. 30. 분할로 인하여 잡종지 2,501㎡가 포항시 남구 I(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항구 해제(F) 및 지정(G)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포항시장은 2007. 5. 16.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어항구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07. 6. 2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어항구 지정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포항시장은 2007. 8. 9. 포항시 어항구 고시 H로 어항구 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7. 피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허가(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6,838,400원 부과)를 받았고, 2009. 3. 16. 피고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항만시설사용허가(기간 2009. 3. 16. ~ 2010. 3. 15.)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계산방식변경으로 인한 경감을 받기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8. 19. 피고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4,517,040원 부과)를 받았으나, 이 사건 대지 지하에 공공하수관이 매설된 것이 발견되어 2009. 10. 14. 위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취하하였다.
허가조건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가.
사용목적이 항만시설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7.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