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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2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23:04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 소아과 병동 앞에서, 피해자 E(37 세)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사원 증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9 경 같은 장소에서, ‘ 병원에서 직원이 폭행을 당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과 B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B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았고, 위 G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A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사건 현당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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