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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6고단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1: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 경위 및 주 취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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