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 동에 있는 태광 산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색맹이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딱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