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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5가단168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19. 피고에게 톱밥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69,850,000원(2014. 9. 톱밥대금 11,022,000원 2014. 10. 톱밥대금 26,598,000원 2015. 1. 운송비 11,000,000원 2015. 1. 톱밥대금 18,865,000원 2015. 2. 운송비 2,365,000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ㆍ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톱밥 물품대금 및 운송대금 합계 69,85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톱밥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보은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납품하였는데, 위 톱밥에 이물질(쇠붙이, 철불순물)이 섞여있는 하자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향후 거래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9,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톱밥이 원래 공급받기로 약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톱밥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톱밥 물품대금 37,620,000원 중 7,62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고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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