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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채무 7억 원을 인수하고, 잔 금 3억 원은 2017. 6. 30. 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그 가치가 상승하여 수협에서 대출 18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17. 6. 30.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모텔 매매대금을 정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은행에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피해자의 명의로 9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가 위 대출금 9억 원 중 7억 원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 2억 원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직동 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수협에서 18억 원을 대출 받아 2017. 6. 30.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수협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비롯한 대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 대출상담 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의 대략적인 추정 감정가를 전해 들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2017. 6. 30. 경 수협은행에서 18억 원의 대출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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