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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26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부터 실제로는 ‘1971년생’임에도 ‘1980년생’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혼인을 하였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이며 B과 교제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실제 신분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알게 된 B이 피고인의 실제 나이와 신분을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다음 이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C아파트 5동 306호에서 광고지에 인쇄된 숫자 ‘8’, ‘0’을 찾아 가위로 오린 다음 이를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의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의 '71' 부분에 풀로 붙이고 아파트 인근의 문방구에서 복사기로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C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복사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암투병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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