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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5 2018고합2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8. 8. 30.경 중국으로부터 단기방문 관광비자(C-3)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21:3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소유의 D고시텔 E호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문을 잠근 후 방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 매트리스 위에 있던 이불을 말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 매트리스, 점퍼 등을 태웠으나, 그곳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39세)이 E호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E호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E호 창문을 뜯어내고 방안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철근작업공구(일명 ‘반생기’, 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의 경찰 진술서

1. G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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