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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09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9. 10. 28. D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자 미상환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D을 상대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13. ‘D은 원고에게 15,718,36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4. 6. 14.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83713호). 2)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D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2016. 5. 27. 기준으로 21,774,344원이다.

나. D의 처분행위 등 1)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9.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Q조합 명의의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 명의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D은 2011.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R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5. 10. 이를 취하하였다

(이하 ‘1차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3) 이후 2012. 9. 2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 명의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 명의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D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D에 대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가 각 마쳐졌다. 4) G조합는 2013. 6.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S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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