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공모하여 2015. 6. 18. 경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부산 기장군 E 임야의 소유자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000 만 원권 10 장( 수표번호 : H-I), 5,000만 원권 4 장( 수표번호 : J-K)}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C는 2015. 6. 23. 경 L에게 위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5. 6. 23. L로부터 ‘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바지를 구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교환한 액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개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24. 광명시 N에 있는 O 슈퍼마켓 앞에서 P을 L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P 명의로 렌트한 Q K5 승용차를 M, L에게 건네주었고, P은 사우나에서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의 부탁을 받자 대가를 받기로 하고 M, L에 함께 은행을 다니며 직접 위 수표를 들고 들어가 현금으로 교환해서 L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이후 M, P은 L와 함께 2015. 6. 24. 11:40 경부터 12:53 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및 양천구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수표를 현금 7,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30 장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L와 공모하여 장물 인 위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