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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빌’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위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의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등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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