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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470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32,170,658원 및 그 중 467,795,17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481,017,780원과 그 중 478,801,460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2003. 9. 4.까지는 연 14%, 2003. 9. 5.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16%,

나. 피고 유한건설 주식회사는 위 가.

항 기재 금액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1.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5%,

다. 피고 D은 위 가.

항 기재 금액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8.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5%, 각 2005. 8.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나.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1447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한 채무원금 478,801,460원 중 11,006,283원만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채무원금 467,795,177원(= 478,801,460원 - 11,006,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가지급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32,170,658원(= 미변제 채무원금 467,795,177원 체당금 3,645,730원 2015. 9. 3.까지의 지연이자 560,729,751원) 및 그 중 채무원금 467,795,1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유한건설 주식회사, D은 위 금액 중 각 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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