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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2. 5. 12.경 재활용품 수집, 판매업에 필요한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피고는 2014. 4. 3.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10. 26. 그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조로 위 1,000,000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기망 및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4. 8. 15. 피고의 임대아파트에 23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23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14,000,000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실상 부부 공동의 혼인생활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5. 12.경 원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 피고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 등의 일을 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피고의 일을 도와준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을 1,000,000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 등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대금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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