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2:1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차량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은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순찰차를 손으로 힘껏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리는 경장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세게 때려 경장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공무집행 방해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