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지하 101호에 있는 ‘C ’에서 야채 판매 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 공 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두릅 2kg (200g 10 팩) 을 kg 당 16,500원( 구입 가 33,000원 )에 구입하여, 2016. 3. 29.부터 2016. 3. 30.까지 업소 내 야채 코너에 진열하여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0.2kg (1 팩) 을 kg 당 19,750원에 업소를 방문하는 특특 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2016. 3. 30. 중국산 두릅 1.8kg ( 금 액 35,550원)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 내 야채 코너에 진열하여 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 두릅 구입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트에서 식육 코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열 및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두릅의 판매가가 약 40,000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