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44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2015고단6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16:5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23그램을 집안에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2.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0.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대마 18.36그램을 집안에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523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극장 부근에서, 지갑 안에 대마 약 0.42그램을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8. 04: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801호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2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4. 22: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