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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2261
담배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61]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M 2 층 ‘N’ 한국지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미국 본사 대표 겸 ‘O’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 생산 팀 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 생산팀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담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 (1,000mg /ml) 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입한 다음 한국에서 구매한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및 향료를 일정비율로 함께 배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고농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하는 전자 담배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 지하에서, 스티커 부착기, 소 분기 및 용기 비닐 포장 기계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 (1,000mg /ml) 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C과 D으로 하여금 드릴 머신과 소 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급 받은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과 식물성 글리세린을 배합하여 20ml 용기에 넣은 뒤 ‘P', 'Q'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포장하는 방법으로 전자 담배 667,754 병 (14,690,588ml) 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전자 담배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4. 인천 공항 세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미국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니코틴 용액 등을 수입신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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