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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내 동면 독산 리에 있는 금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율 리에 있는 시내버스 공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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