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안동시 D 철골조 판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982.15㎡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6. 19. 학교법인 경덕학원으로부터 안동시 D 대 1,649.6㎡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982.15㎡를 2020. 6. 20.까지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경덕학원의 동의 하에 2012. 7.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위 토지 및 건물을 기간 2012. 7. 8.부터 2017. 7.까지(60개월), 차임 월 3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2. 7.경 피고 C에게 위 철골조 판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98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1.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위 전대차에 따른 차임 합계 7,2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12. 15.경 피고 회사에 위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전차인인 피고 회사는 위 전대차가 해지되었으므로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6. 4. 8.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한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16. 4. 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